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21일 충정로 일대 배달· 불법 튜닝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기간을 10월 까지 연장해 이륜차 운전자·업소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는 등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도로 위 이륜차의 위험한 질주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에도 치명적이다.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정읍시 일대 이륜차 운전자·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게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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