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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 고통 분담 나서 - 예산소진으로 공공요금·카드수수료 미지원된 소상공인 대상 추가 접수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23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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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고통 분담에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예산소진으로 올해 미지원된 소상공인 대상이며,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에는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이를 위해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공공요금 지원 사업비 3억 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5천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금은 접수건을 취합해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으로(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063-539-5601~5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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