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28일 불법 펌프망 1척 및 과태료 사범 3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40분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불법펌프망으로 괴불 약 1,000마리를 포획한 선장 A씨(56)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날 오전 8시경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출항신고를 하지않고 레저활동을 하던 B씨(50)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28일 오전 7시40분경 보령시 오천면 대화사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중이던 낚시어선 M호(4.68톤,승선원8명) 선장 C씨(35)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날 오전 7시 15분경 오천면 대화사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조업중이던 낚시어선 H호(6.67톤, 승선원6명)선장 D씨(61)을 동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김두형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최근 조업하는 어선과 레저활동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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