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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외 100명이상 모임 허용...수도권은 '자제'권고 -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영업 가능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0-12 10:00:49
  • 수정 2020-10-12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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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노래연습장·뷔페·대형학원·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들이 문을 열게 됐다.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클럽 등 유흥주점,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나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한편,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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