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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국세청 홈텍스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 시스템 이용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6-30 10:12:18
  • 수정 2015-06-30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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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15. 7. 1. 부터 처음 시행한다.(’14.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16. 1. 1.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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