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그동안 전문가의 심의·조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컸던 섬유·세탁 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를 공모한 결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회장 조정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민간 전문심의단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 중 하나지만, 그동안 부산지역에는 섬유·세탁 분야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 관련 분쟁 시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 규명 등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동래구에 사는 A 씨는 최근 고가의 흰 재킷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세탁물을 옷장에 넣어두었다 입으려고 보니 색상이 누렇게 변색된 것이다. A 씨는 당장 세탁소로 가서 항의했지만 세탁소에서는 소비자의 보관 과실로 인해 변색이 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영도구에 사는 B 씨도 니트(knit)소재 스웨터를 세탁 의뢰하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 크기가 줄어 입지 못하게 되었다.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취급 주의사항에 표시된 대로 세탁하였다며 제조사의 섬유 불량 문제이니 의류 구매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제구에 사는 C 씨도 구매한 옷을 착용 후 벗었을 때 옷 염색이 속옷에 이염되어 속옷을 버려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제조사의 염색 불량 품질 하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섬유·세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섬유 관련 소비자 분쟁은 5천 4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이중 사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과실이 2천651(53%)건이었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책임도 852건(17%)에 달했다.
이에 부산시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를 통해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적극 중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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