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상속재산 확인 ‘원스톱서비스’ 실시 - -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해결 … 시민 맞춤형 서비스 추…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7-01 10:14:41
기사수정


▲ 보령시청


지난 1월에 출생·사망신고 민원 원스톱서비스 실시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 보령시가 이번에는 상속재산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또는 시청에서 사망신고시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720일 이내에 분야별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7곳의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개별 신청하던 것을 1곳 방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 1, 2순위 상속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한 번에 원하는 정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0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