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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국인·법인등의 주거용 토지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10-29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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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1026일자로 시흥시 전체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1031일부터 2021430일로 6개월이며,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법인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 및 법인 등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는 올 74일에도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및 호조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기 지정된 54.74(시흥시 면적대비 39%)과 외국인 및 법인 등의 주거용이 시흥시 전역에 걸쳐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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