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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주 2회 이상 투석환자에게 10만 원 - 지원신청서 빛 구비서류 갖춰 - 장기입원환자, 시설입소자 지원대상서 제외 송태규기자
  • 기사등록 2020-11-04 22:10:20
  • 수정 2020-11-04 2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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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보건의료원

무주군이 관내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투석환자는 20(2020년 현재 전체 25)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매달 2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한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로,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양미경 지역보건 팀장은 치료비 부담도 큰데다가 관내에 인공 신장실이 없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도 있어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난해 8월 지원 기준과 지급,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마련한 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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