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은 11월 18일(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5일(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최성권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대한 엄중 경고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V-리그 2라운드 경기 3세트 24:18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성권 부심이 판정과 관련하여 고성이 오갔다.
세트 종료 후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했고 그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