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시민불만 및 단속요구가 급증하여 단속을 재개하게 되었다.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은 단속유예 전과 동일하다.
차량 이동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이며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8시에서 20시까지이다.
한편,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이동식 차량단속 및 CCTV 단속은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단속유예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여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지난 9월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을 운영중이니 단속구간 내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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