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전날인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씨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은것을 두고 이는 김 의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의원과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이 정규직도 아닌 파견계약직으로 딸의 취업을 청탁할 리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