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낙타 등 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대폭 확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소각, 매몰 등) 신설
▲ 환경부
환경부 ( 장관 조명래 ) 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하 야생생물법 )‘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 야생동물 매개 질 병 관리 강화 ( 국정 과제 57-10) ‘ 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 ( 야생동물 전과정 관 리 강화 ) 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 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 (8 종 ) * 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 ( 익수목 전종 )· 낙타 ( 낙타과 전종 )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 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 코로나바이러스 , 아프리카돼지열병 , 조류인플루엔자 (AI), 돼지열병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결핵병 , 광견병 , 구제역
아울러 ,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 종 판별 사항 ) 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 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 더욱 꼼꼼한 수출 · 수입 관리를 시행하 게 된다 .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 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 월 27 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 유해야생동물 ’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 월 26 일 개정된 ‘ 야생생물법 ’ * 에 따른 것 으로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이 신설됐다 .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고 ,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 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 소 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 기존에는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 ’ 에 따라 상업적 거래 · 유통되 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 ( 피해농민 무상제공 · 현장 매립 등 ) 하도록 안내
또한 , ‘ 야생생물법 시행령 ’ 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
* 1 차 위반시 50 만 원 , 2 차 이상 위반시 100 만 원
한편 , 환경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 올해 1 월 31 일 시행 ) 대상도 11 월 27 일부 터 확대 · 조정 * 한다 .
* 수입제한 조치 (’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 ( 세계보건기구 등 ) 를 바탕으 로 , 전문 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 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 야생생물법 ’ 제 14 조의 2 에 따라 코로나 19 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 관심 ‘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 · 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 (‘20.1.31 ~ 현재 )
변경된 제한대상 (‘20.11.27 ~ )
추가 · 조정
-
낙타 ( 낙타과 전종 )
너구리 , 오소리
너구리 등 ( 개과 전종 , 가축 ‧ 반려동물 제외 ), 밍크 등 ( 족제비과 전종 , 가축 제외 )
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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