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다중생활시설)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에 구는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천만원 기준으로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는 보강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고, 이에 신청된 총 6개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4개소 건축물은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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