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등 782개 기관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