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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관련 입장문 발표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2-22 1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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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수원시 갑)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입법 취지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만화산업 발전을 견인해온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둘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가 출연하여 만든 시 산하기관이다. 또한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웹툰융합센터 등은 부천시의 자산으로, 이를 편입하려는 것은 부천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한국만화진흥원이 우리나라 만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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