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 기본 생활보장 강화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완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474.9만원에서 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8%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전년대비 3.8만원이 인상되어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또한,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노인(만65세이상)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월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 11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4,142가구 20,482명이다.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 지급액은 26만원에서 26.8만원으로 3% 인상되었으며,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3.6만원, 3.7만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제주시는“내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