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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소통 라이브’ 선거법 고발, 경찰 수사 본격화
  • 김만석
  • 등록 2026-03-04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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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고발 vs 신상진 시장 측 항변… 지방선거 앞두고 긴장 고조
  • 사진=픽사베이

  •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남시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2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진행한 ‘소통 라이브’ 행사에서 허위·과장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H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과 판교동 주차장 예산 절감 사례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0일 고발인을 조사한 뒤, 최근 피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은 ‘소통 라이브’가 이전부터 반복해 온 행사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기존 3회에서 12회로 확대해 진행했으며, PPT 내용은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사 도중 경기도선관위에 진정이 접수됐으나, 일부 사안은 삭제 권고를 받아 시정했다고 한다. 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내 진정을 마무리했다고 신 시장 측은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이전에 지적된 사안들을 제외하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절감 부분은 2020년 제정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신 시장 측은 매년 반복되는 대시민 시정보고 수준에서 자료를 작성했으며, 관할 선관위 사전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일반적인 시정 홍보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신 시장 측이 PPT와 선관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 확인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 절감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 시장 측 입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은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진행한 것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 수사가 성남시 행정 홍보와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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