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 52만 원에서 4만7,000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하여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또한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850-5513~4)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들이라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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