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이외에도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이 지급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자전거 교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무료 자전거 교실은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3~11월(혹서기 8월 제외)까지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 2명이 이론교육부터 자전거 라이딩 실습까지 초보자 수준에 맞는 쉽고 안전한 강습을 실시한다.
중계2,3동 달맞이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5세 이상~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자전거 보관대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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