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하 ‘SKT’)이 신고(3. 8(월))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조치로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20. 12월)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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