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골프장 등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말일까지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과세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분에 대해 5월 중 과세할 계획이다.
회원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납세의무자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골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로,
회원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인 경우는 6개월) 이내 골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회원권 사업장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원권 신규 취득·상속·증여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미신고되어 회원권 이용자(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권 이용자들의 기한 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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