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외국인 강사 등록 학원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수도권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3.15.~3.28.)’ 운영에 따라 감염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이다.
현재, 울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으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되기 쉬운 학원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집중 점검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고,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해 방역수칙 준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균 교육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이행점검과 운영자,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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