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최근 잦아지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실시, 보험가입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여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개정, 4월 공포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보다 구체화 및 강화될 전망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품종 개와 이들 품종과의 잡종을 말하는 것으로, 도봉구는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동반외출 시 입마개, 목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조례에 의무화했다.
한편, 도봉구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도봉구 반려견놀이터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반려견 문화교실을 개설하여 유용한 법상식과 맹견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는 올해 들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구민과 합동으로 목줄·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시정사항을 계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하여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교육, 예방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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