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49억 투입 ‘스마트 수산업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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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2019년 9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 먼지 총량 관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pan>불투명도 기준>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pan>보고‧측정‧기록>
제철소는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후로 계획해야 한다.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하고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pan>적용 시기>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고‧측정‧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되어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4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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