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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5-18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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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의 자가측정 면제
  •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종은 권고기준)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o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하여야 함 (유지기준 항목 1년마다, 권고기준 항목 2년마다 측정)

o 측정시기는 일반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은 하반기로 규정

o 자가측정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현행 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 입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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