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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조재오
  • 기사등록 2021-05-21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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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미신고,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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