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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납북자가족,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촉구..."납북인사 명예인권 침해"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5-25 10:46:09
  • 수정 2021-05-25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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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BCNEWS


한국전쟁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이 법원에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납북자 가족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날인 24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의 회고록이 한국 내에서 판매, 배포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 인사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최유경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사무총장은 협회 이미일 이사장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들이자 후손들로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의 한국 내 판매 및 배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김일성의 악마성은 세습독재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납북사실도 부인했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다하려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은 혈육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 (회고록 출판은) 김일성을 항일 운동가로, 영웅으로 둔갑시켜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왜 있나"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한국 내 민간단체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측이 임의로 한국 국민들을 대신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의 경우 날조된 저작물의 극치”라며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이를 근거로 한 다양한 공연까지 펼쳐진다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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