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감염병 조사 강화를 위해 외국어번역 역학조사 사전안내 고지문을 제작, 배포한다.
이번 안내문은 외국인 역학조사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및 강제퇴거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영어를 비롯해 9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이다.
현재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등 39개국, 331명으로 이중 91.8%인 304명이 금년도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통상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 방역당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로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의 경우 역학조사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 확진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동선과 추가 접촉자 파악에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로 방역당국의 혼선을 끼쳐왔다.
도는 지난 3월 모든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6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고 신속항원검사, 농업·축산·건설현장 신규채용시 PCR검사 음성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빈번한 이동 △사업장 내 다양한 국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3밀 환경 등 열악한 근무여건 △지속적인 종교, 소모임, 커뮤니티 활동 △집단 공동생활 등으로 크고 작은 외국인 연쇄 집단감염 고리는 쉽게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외국어번역 안내문 배포가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및 진술거부 등 비협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국가별 발생추세를 고려해 번역자료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등의 예방관리도 필요하지만, 확진자 발생시 감염전파 속도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외국어번역 역학조사 사전고지문의 배포와 함께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역대책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외국인 환자 발생시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긴급 방역조치로 지역 내 또 다른 감염전파를 차단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향후 역학조사 방해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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