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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날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취소, 폐업 등으로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등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가 허용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했으나, 이제부터는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확대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에 가입한 기존 업체의 경우 추가 분담금 납부
** 보험에 가입한 기존 업체가 보험가입기간 종료, 허용보관량 변경, 처리 단가 변경 등의 사유로 갱신하는 경우 포함
또한, 보증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주기를 1년 단위로 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초과보관량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을 방지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 종료 시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예방 조치를 위해 이번 처리이행보증 범위 확대 외에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반입금지 조치, 지자체 등이 허가 후 5년마다 적합성 확인,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 허가 의무화 등
현재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 중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고 부득이 폐업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이행보증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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