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제도 변경사항 병원에 홍보 -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의료비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 실시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6-15 10:48:24
기사수정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계자에게 의료비 지원안내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저소득 가정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협의까지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3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5백만원 이내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00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푸틴 “한국, 우크라 살상무기 제공하면 큰 실수… 상응하는 결정”
  •  기사 이미지 군산유스 볼링팀 전국대회 제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우애와 교류 확대 기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