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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6-23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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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폐자원 관리 추진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하여 6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근거 법률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10일부터 시행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단계별 사업추진방향 >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12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 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 </span>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기본방향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기법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

 

< </span>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기본방향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span>재원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 시설이 설치된 시,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읍, 시설 반경 5km 이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지자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사업(설치운영기관) 주민 건강검진, 공원체육시설 등 우선사용, 온수 공급 지원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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