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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개최,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 II등급 이상 관… - 2028년까지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등 방안 의결 - 환경부 장관, 정책 이행 과정에서 유역 주민 공감 이끌어 낼 것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6-24 1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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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모식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6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심의의결했다.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로서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3명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 류 의존율(’16, %) : 부산 88, 경남 51(동부 82, 서부 0), 대구 66, 경북 24, 울산 8

* ’20년 수질(TOC, mg/L) : (낙동강, 물금) 4.4 (한강, 팔당댐) 2.2 (금강, 대청댐) 2.9 (, 주암댐) 2.2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 주요 오염사고 : (’91) 페놀 (’94) 디클로로메탄 (’04) 14-다이옥산 (’18) 과불화화합물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상류 20194, 하류 20198)하고, 1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 2030년 수질(총유기탄소량 기준) 등급 전망(현행전망): 대구 달성(IIIb), 부산 물금(IIIII)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이다.


* 구미대구 산단 하폐수처리장 고도화, 수질사고 감시 강화, 사고대비시설 확충 등

** 비점오염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 확충 등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한다.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48만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한다.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한다.


* 가변식 물 이용 계약 등으로 영향지역 물 이용을 최우선 고려하고, 영향지역의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정부와 주민들 간에 신뢰 관계 형성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 상생기금 조성 및 영향지역에 일시 지원, 영향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한다.


* 물이용부담금 증액,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영향지역 상생발전사업 지원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거버넌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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