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했다.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로서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3명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조)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 본류 의존율(’16년, %) : 부산 88, 경남 51(동부 82, 서부 0), 대구 66, 경북 24, 울산 8
* ’20년 수질(TOC, mg/L) : (낙동강, 물금) 4.4 (한강, 팔당댐) 2.2 (금강, 대청댐) 2.9 (영‧섬, 주암댐) 2.2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 주요 오염사고 : (’91) 페놀 (’94) 디클로로메탄 (’04) 1‧4-다이옥산 (’18) 과불화화합물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상류 2019년 4월, 하류 2019년 8월)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 2030년 수질(총유기탄소량 기준) 등급 전망(현행→전망): 대구 달성(II→Ib), 부산 물금(III→II)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이다.
* 구미‧대구 산단 하‧폐수처리장 고도화, 수질사고 감시 강화, 사고대비시설 확충 등
** 비점오염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 확충 등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한다.
※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48만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한다.
※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