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지역 시내버스회사는 2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규정 이행 등 교통안전 정책 동참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화버스공사 및 충주교통(주) 임직원을 비롯해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충주시가 참여했으며, 시내버스 운송종사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충주시에 전달했다.
이어, 법원사거리 및 문화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의 정착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울주군, 하반기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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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론기자가 말하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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