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군 당 5년간 최대 300억 한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충북도는 앞서 2020년 영동군과 괴산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다.
도와 시군은 올해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확정했다.
협약 목록 대상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영동군은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시설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서부생활권(영동읍, 용산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상면, 심천면)에 323억 원을 지원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영동읍) △기초생활거점조성(용산면, 학산면, 심천면) △시군역량강화(영동군) △농촌형 교통모델(영동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심천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학산면) 등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칠성생활권(칠성면, 장연면, 연풍면)에 260억 원을 지원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칠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연풍면) △시군역량강화(괴산군) △농촌형 교통모델(괴산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연풍면) 등을 추진한다.
조경순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해 농촌의 365생활권*을 구현하겠다.”라며,“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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