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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환 불응 박상학, 검찰송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7-19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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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Yonhapnews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4차례의 경찰소환에 불응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박 대표 등 3명을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가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본인이 소환에 거부했지만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포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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