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8월 13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1,000여 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00여 명 등 2,800여 명이다.
*(노선버스) 시내·농어촌, 시외·고속버스 등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운수종사자는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는 도청에, 시내·농어촌·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 및 시군 교통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옥 충북도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버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시·군과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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