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됐다.
국토교통부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 되었다.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7월과 2021년 1~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경기도는 181,246건에서 124,391건으로 31.4% 감소한 반면 동두천시는 1.021건에서 2.249건으로 120.3%나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동두천시의 경우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동(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에 따른 효력은 8월 30일 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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