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200여명 혜택 전망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0-08 11:20:29
기사수정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1,200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 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달부터는 중위소득 30% 이하면 부양 가족과 상관 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말까지는 월 소득 548349원 이하, 내년부터는 58 3444 이하가 대상이 된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로 취약계층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변경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86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