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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재개
  • 조기환
  • 등록 2021-11-09 16: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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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5일부터 수렵금지 지역 제외, 56만 3,935㎢ 수렵 허용


▲ 사진출처=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2년간 중단했던 수렵장을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한다.


❍ 제주도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도내 감염병 차단을 위해 2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 하지만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렵장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


■ 도는 국립공원,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만 3,935㎢ 지역의 수렵장을 개장한다.


❍ 타시·도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한 수렵인 쏠림 현상을 막고 수렵장 면적을 고려해 수렵인 수를 50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 또한, 가축전염병이 도내에서 발병할 경우에는 수렵장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숫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수렵에 참여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23~28일 구비서류를 갖춰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한 뒤 신청하면 된다.


❍ 제주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보상 범위 :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1건당 3,000만원


❍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수렵인들에게는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수렵기간 중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해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한다.


❍ 수렵기간 중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해 수렵승인 신청 지원과 안내원 배치로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께서는 수렵기간 동안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 시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고,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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