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명 '넷플릭스법'으로 서비스 안정 조치 의무를 부여받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장애 발생 시에는 서비스 첫 화면 또는 공식 SNS 계정에 장애 사실, 조치내용, 상담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한국어로 알리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곳이다. 또 개정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장애 발생 사례는 총 15건이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이 의무화한 Δ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Δ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 및 절차 등의 내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의 경우, 사전 오류검증 강화 및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 서비스·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의 예시들과 함께,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회선 및 서버 용량 확보 등의 조치 예시를 안내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Δ24시간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 Δ이용자 고지 조치의 내용·위치·시기·언어 등에 대한 구체적 예시 Δ백업수단 제공시 확보해야할 전송방식 확보 등도 필요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외에도 Δ신용·체크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합리적 결제수단 마련 Δ서비스 장애 발생시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할 자료·제출기한·절차 Δ자료제출 이행절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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