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명의 자녀를 팔아넘긴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유성용
  • 기사등록 2021-12-16 15:42:13
기사수정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 중국인 거주자가 5명의 자녀를 인신매매업자에게 팔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남은 최근 8년 동안 태어난 두 아들과 세 딸을 2만~8만 위안에 팔아 총 18만 위안을 벌었다. 그의 아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인신매매범에게 아이를 판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인신매매를 알선한 아버지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733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어르신 건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큰절
  •  기사 이미지 아산 장영실과학관,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료
  •  기사 이미지 예산군 황새공원 황새문화관, 새단장 위해 임시 휴관
리조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