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사랑은 집이 되었다: 남양주 궁집’ 개최
남양주시는 10월 28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사랑은 집이 되었다: 남양주 궁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조선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를 위해 지은 ‘남양주 궁집’을 중심으로, 왕실 가족의 사랑과 일상, 그리고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조명한다.전시는 ‘왕실의 결혼&rsquo...
정치의 본질과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메타인지

이승을 마감하고 죽는날짜, 희망시간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전반전, 후반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집중과 선택을 매일 매순간 해가는 인생여정의 설계도 인생로드맵에 필자의 평생 꿈은 한민족세계리더사관학교(KILA, Korean International Leaders Academy)설립 및 운영이다. 100여 페이지가 넘는 추진계획서를 이미 10여년전에 작성했고 계속 수정보완해 간다. 향후 5년이내에 본격적인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한 인간이 평생의 최종적인 꿈과 목표를 확정 한다는것은 사명적이거나 의무감 또는 그간의 삶에 있어서 간절한 그 무엇이 동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마도 그 동기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스템구축이고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주도적인 권한자 또는 책임자들을 양성하고 널리 전파, 정착되어 바람직한 세상의 기초가 확립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인본적인 희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의 발전과정이 늘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듯이 시대에 따라 세상의 시스템은 늘 변화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가면서 기존체제의 반동과 수구세력 및 시스템은 저항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특히 정치적분야의 인류역사는 국가별로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흥망성쇄를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가지 문장이 모든것을 함축하고 있지만 역사는 아쉽게도 주인과 분야별 대리인(고공, 머슴)들간의 관계성과 권한행사의 방법과 운영시스템,입장차이, 본질이해부족(메타인지결여)에서 기인한 고착화된 안좋은 타성 등에 의하여 수많은 개인, 단체, 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인(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거나 특권층의 지배, 수탈, 불평등, 불공정, 정신적 물질적인 편중화 등 다양한 비 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상태에 머무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한다.
정치의 한자단어적 본질은 " 바를정, 칠복, 물 수, 기쁠이 " 다. 즉, 잘못된 시스템이나 제도, 사람 등을 때려서(논쟁하고 토론하여) 바로잡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물흐르듯이 순리대로 기쁘게 만드는 권한상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사법부의 대법원장, 국회의 국회의장들은 3권(입법, 행정, 사법부)의 운영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행정부의 정부각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판사들을 비롯한 모든 중앙공무원들,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공무원들,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소관 검찰청의 일부이고 검찰청장(총장이라는 표현자체를 바꿀때도 이미 지났다)은 기소, 수사를 총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것이며 그동안 무소불위의 독점적권한을 행사하여 문제가 많기에 뒤 두가지를 분리해야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당연한것이고 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그런 측면에서 마땅한 조직적 시스템인것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고 군림하려들거나 불친절, 자의적 권한해석과 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개선하지 못하는 관행은 본질이해부족과 잔존악습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신상필벌과 논공행상시스템 탓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복지부동으로 퇴직기한만을 적당히 채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라고 직위와 권한을 준것이 아닌가?
2022.03.09에는 20대 큰머슴(대통령)을 뽑는날이다.
2022.06.01에는 전국적으로 지역의 머슴들을 뽑는날이다.
당당히 "나는 머슴이다"라고 늘 외치고 그런 자세로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것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성인군자를 뽑는것도 아니다. 규정에 따라 주인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과 역량과 철학을 가진 일꾼을 선발하고 맡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주인)은 헌법에 따라 그 일꾼들을 잘 선발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들에게 부탁하고 피동적으로 일꾼들에게만 맡겨서는 국민의 직무유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본질이해와 더불어 내 생각이 균형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한 판단인지 메티인지(Metacognition)역량을 가져야 한다. 인간의 모든 생활이 정치이기에 정치의 본질이해부족과 메타인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폐해는 당연히 국민 전체의 몫이 된다.
어떤 나라를 만들것인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큰머슴과 지역머슴들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모든 권한은 1차적으로 국민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당신이 곧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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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