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저항에도 ‘무관용 원칙’ 대응
[뉴스21 통신=박민창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경제수...
㈜허머 하이브리드음식물처리기 “싱크케어” 아파트건설사 본격 공급시작
- 충남 내포신도시 도나우에듀파크 552세대를 비롯 공공주택 필수가전시대 열다 -
“주방은 문화다“ 아파트건설사들, 고객니즈 만족위해 속속 도입검토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허머(대표 신홍섭)의 하이브리드 음식물처리기 싱크케어가 본격적인 아파트건설사에 공급을 시작하였다. 원터치 음성자가인식시스템을 갖춘 싱크케어는 2007년3월 회사창립이후 수많은 연구개발과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이다. 그동안 설계에 반영치 않은 아파트들은 모델하우스전시와 개별공급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하였지만 충남 내포신도시 도나우에듀파크(구산건설, 대표 이진서) 552세대는 공식 납품 및 설치계약과 더불어 2022년 4월, 7월에 입주를 앞둔 상태다.
시행사나 건설사의 주방가전아이템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조기분양홍보에 적극활용, 주부들과 남성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주방문화의 혁신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필요없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는 청정 아파트시대를 열고 있으며 이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맞벌이가 대세인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기에 시행사, 건설사 모두 적극도입을 검토하는 추세다.
㈜허머의 싱크케어는 또한 근처지역의 예술인주택 아트빌리지에도 공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감각과 취향 그리고 전원주택의 수준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음식물류페기물(음식물쓰레기)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자발적 감량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환경적,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허머의 싱크케어는 음식물쓰레기의 자동적인 감량화와 환경적, 경제적 측면 및 고객의 니즈에도 적극 부합하는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트렌드아이템인 것이다.
㈜허머 싱크케어는 수려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추었으며 주방의 싱크대에 간편하게 설치, 음식물을 투입하고 뚜껑만 닫으면 자동음성인식시스템으로 1,2차 처리기를 통하여 물만 하수구로 배출되며 까다로운 정부인증시험을 모두 통과하였다.
휴가시에는 외출모두로 전환하거나 자동세척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직도 불법제품이나 설치시 편법으로 눈속임하는 업체들도 있기에 고객들의 선택 기준도 까다롭지만 ㈜허머는 오로지 정도경영만을 추구하고 있기에 신뢰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는 현대홈쇼핑에도 런칭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제품들에 비하여 기능, 효율, 가격, 관리방식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사용후기 등에서도 대 만족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객들의 평가는 정확하다. 서울의 현대백화점 등 전국 약 10여개소에 입점하여 판매중에 있는 명품이다.

특히 싱크케어는 광주광역시 우수제품 공동브랜드인 ”City of Peace “로 선정되어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지원도 받는 제품이며 이는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람사는공간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의 주방은 음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공간 이기에 ”주방은 문화“라는 ㈜허머의 철학은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크게 공감하는 트렌드이고 고객이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우수한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된 공간과 주방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급자입장에서는 고객니즈에 부응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이기에 최고의 기술력과 효용성을 가진 싱크케어 도입은 향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개발자인 신홍섭대표이사는 강조한다.
일본과 중국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허머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생활편의에도 크게 기여하는 싱크케어는 이제 주방의 필수품이자 또하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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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시가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시는 지난 22일 ▲상동 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등 2곳(총 면적 27,496㎡, 233개 점포)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 1,215개 점포로 확대됐다.이번 지정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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