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 성신양회 광산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채 발파가 진행돼 산업안전보건법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약 발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장소를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일 취재시 확인한 성신양회 광산 발파 과정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방호벽과 대피소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들은 발파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서 차안에 있거나 천공기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발파 후 근로자들은 발파 여진의 위험성 때문에 곧바로 발파 장소에 근접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들은 발파 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발파 장소로 이동해 발파 여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성신양회 광산은 경찰청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에따르면 화약 발파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면 발파로 인해 날리어 흩어지는 비산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신양회 광산은 발파 작업 시 돌 파편 비산방지를 위해서 덮어야 하는 발파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시원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동용 대피소가 있지만 문제가 제기 된 당일 발파 때는 이 대피소를 사용하지 않았고, 발파매트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보건안전보건법38조 "안전조치를 위반한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파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발파 장소로 이동 한 것 등 이 모든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상황에 맞게 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지난 7~11월 실시한 안전조치 현장점검결과 2만3473개 사업장 가운데 1만 108개소(64.4%)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7월부터 격주 수용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