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서 최민정(성남시청)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심석희(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석희의 베이징행 여부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시선은 자격정지 징계 여부와 기간에 쏠린다.
심석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일 발표한 연맹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서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23·성남시청)과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실격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렸다. 지난 10월 심석희의 과거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최민정을 험담하고 경기에서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의혹이 담겨 있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심석희가 최민정을 손으로 미는 영상을 확인했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어서 고의 충돌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최대 쟁점에 대해 심석희가 혐의를 벗은 것이다.
다만 심석희가 문자메시지로 코치와 최민정, 김아랑(26·고양시청) 등 동료를 험담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석희의 징계 수위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0월 입장문 발표 후 침묵했던 심석희는 공정위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심석희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새벽 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팀 복귀가 결정 나면 늦어도 1월 초에는 진천선수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 측은 “이번 논란으로 코치,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래도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선수 생활을 계속할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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