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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 김태구
  • 기사등록 2021-12-28 1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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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도청


 

제주시는 올 한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결과, 『공유토지분할』 및 『주민등록‧인감』 업무에 대해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우선 민원분야에서 『차타고척척 민원센터』 발급서비스 확대 (31종⇒62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40대⇒43대) 등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 아울러 시민상담실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 생활법률 등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


❍ 또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를 통해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두번째로 지적분야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문서인 지적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했다.


❍ 이와 함께 지적불부합지 2개 지역(한림읍 옹포리,구좌읍 한동리)을 추가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5개 지구(883필지/699천㎡)의 사업을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 세 번째로 부동산분야에서 조세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전국평균(9.95%)보다 낮은 7.73%로 공시했다.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1,402개소)에 대해서는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지도‧점검, 부동산거래위반신고 및 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동산거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했다.


❍ 또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중 동(洞)지역의 묘지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동지역 묘지 포함 법안을 건의한 결과 12월에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고,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올 한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한 결과 좋은 성과가 많았다”며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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