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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미검출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40개소 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안남훈
  • 기사등록 2021-12-31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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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라남도청 블로그 / 전남 캐릭터 남도와 남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40개 골프장 746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테부코나졸, 카벤다짐 등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8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없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상·하반기 검사 결과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6가지 일반 농약이 공통으로 검출됐으며, 상반기에는 다이아지논이, 하반기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이 추가로 검출됐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었다. 상·하반기 990건 중 284건이 검출됐으며, 다음으로 ‘티플루자마이드’ 212건, ‘카벤다짐’ 140건 순이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토양 중 그린에서 살균제인 ‘티플루자마이드’ 성분이 상반기 0.16mg/kg에서 하반기 0.92mg/kg으로, 페어웨이에서 살균제인 ‘아족시스토로빈’ 성분이 상반기 0.34mg/kg에서 하반기 0.96mg/kg로 검출량이 늘었다. 이는 장마철에 따른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일반 농약 성분 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정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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