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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보셨나요?
  • 박영숙
  • 등록 2022-01-26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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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22,968건 중 조상·본인명의 토지 27,150필지 찾아


▲ 사진=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또는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신청 건수가 1,383건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22,968건으로 약 10년 사이 약 16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땅은 2010년 15,175필지에서 지난해 27,150필지로 필지 수가 1.7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은 뜻밖의 행운을 얻은 주인공이 있다. 지난 8월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2세)는 혹시나 해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잊고 있었던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경상남도 소재 토지 4필지, 1,114㎡를 찾았다. 김모씨는 6·25 전쟁 중 증조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고 가족들이 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잊고 있었던 토지를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 구·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번호제도 시행(1975년) 이전일 경우 소유자 성명으로만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혹시 주변에서 조상명의의 토지가 더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조회방식을 추가로 신청해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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